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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5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7. 5. 14. 16:54 경 광주 북구 천변 우로 13에 있는 주영광 교회 앞 삼거리에서 임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기아 챔피언 스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4. 자 변론 요지서 제 4 면 < 표 2 현장지도 > 기재 D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서 유턴을 하여 온 것일 뿐 임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기아 챔피언 스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단속 당시의 신호위반 현장의 CCTV 영상 또는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현장 단속 경찰관인 C, D의 각 증언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볼 것이다.

그런 데, 증인 C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D가 피고인의 차량을 멈추게 하여 단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단속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때 기아 챔피언 스필 드 방면에서 동운 고가 방면으로 가는 도로의 신호등을 바라보니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으로서,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점을 곧바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 편 증인 D는, 자신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선행 차량을 적발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던 중이었고, 그러던 중에 수시로 고개를 돌려 다른 차량들이 신호위반을 하는 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임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확실히 목격하고 피고인을 신호위반으로 적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