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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8누67147

특수임무수행자보상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15면 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15면 11행과 15행, 16면 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뒤 국방부 및 해군본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추가 입증하겠다고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바, 그 변론재개신청 사유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미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실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