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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3. 13: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고시원 F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고시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팔뚝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여러 번 밀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여러 번 차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4. 14:44경 위 고시원 2층 사무실 및 복도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고시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다시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여러 번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73】 피고인은 2019. 12. 1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거는 등 성가시게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수사보고(12.24. CCTV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관련 확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