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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82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4. 1. 8. 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B로부터 의뢰를 받아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C 계좌로 15,000,000원을 입금 받고, 그 즉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후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1. 14.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 지급 대행’ 기 재와 같이 280회에 걸쳐 의뢰인들 로부터 합계 2,397,216,700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 지급 대행 )를 영위하고, 2014. 1. 12. 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D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9,982,000원 상당의 페소화를 건네 받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C 계좌에서 D 명의의 불상의 은행 계좌 (E) 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 - 영수 대행’ 기 재와 같이 355회에 걸쳐 합계 2,684,192,560원의 페소화를 받은 후 위 금액에 상응하는 한국 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수 대행 )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명의 계좌와 A 명의 계좌 간 거래 내역 사본, 씨티은행 및 국민은행 회신자료 (CIF 정보 등) 사본, 환치기 회수 및 금액 계산 ‘ 확인 서’, 피의자 명의 씨티은행 등 환치기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