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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나6968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주식회사는 2009. 9. 10. 피고에게 3,800,000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연 48.54%(이후 연 39%로 변경), 만기 2011. 9. 10.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10. 3. 4. 기준 잔여 대출원금 3,104,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10. 29.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아 2014. 2. 22. 원고 승계참가인(구상호 E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잔여 대출원금 3,104,56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당심에서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