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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노3639

사기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 및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행사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