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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3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41』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주) E할인마트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6.부터 2014. 7. 25.까지 경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 3. 임금 1,300,000원, 2014. 4. 임금 1,100,000원, 2014. 5. 임금 1,050,000원, 2014. 6. 임금 300,000원, 2014. 7. 임금 1,083,325원 등 임금 합계 4,833,3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403,8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6.부터 2014. 7. 25.까지 경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76,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125,0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48』 피고인은 위 ‘E마트’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6.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김치를 납품해 주면 20일 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 상당의 김치를, 같은 달 10. 6,000,000원 상당의 김치를, 같은 달 14. 5,010,000원 상당의 김치를, 같은 달 20. 4,500,000원 상당의 김치를, 같은 해

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