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3189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40247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40247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