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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5 2016고단254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E(40세)와는 전 직장동료이고, 피고인 B과는 내연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6. 3. 18.경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4. 15. 11:56경 양주시 상호불상의 낚시터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보상을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어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 남편이 위자료 5,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5,000만 원을 보내라, 아니면 같이 경찰에 가자, 남편이 찾아갈테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7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도록 지시한 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금전보상을 요구할 때 마치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개새끼라고 해”, “주소 부르라고 해”, “니 에미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해”라며 중간에 통화에 끼어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게 생겼어, 2,000만 원이라도 마련해야한다”, “이제 어떡하실 건가요, 강간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29.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에서 “피고소인 E가 2016. 3. 18. 00:45경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해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E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