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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1042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1204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3. 24. ‘B은 피고에게 67,880,097원 및 그 중 21,900,460원에 대하여 2010.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2. 인천지방법원 2015본7792호로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 남구 C, 9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와 B은 2000. 7. 13.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단독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B은 이혼 후에도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2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D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이혼 이후인 2004. 2. 5.부터 2011. 3. 15.까지, 2014. 12. 4.부터 위 압류집행 다음날인 2015. 9. 3.까지 원고의 거주지이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 통장은 2014. 12. 9.경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2016. 4. 1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