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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20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I 생년월일: J/ 주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원고는 L을 중시조로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2)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양주시 M 답 4,284㎡를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던 중 2008. 7.경 위 토지가 수용되어 2008. 10. 28.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수용보상금 632,493,300원의 1/5인 126,498,660원을 각자 지급받아 이를 원고를 위해 보관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 B은 15,080,860원을, 피고 C은 15,032,220원을, 피고 D은 15,130,860원을, 피고 E은 15,080,860원을, 피고 F은 55,080,860원을 각 횡령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횡령금의 일부청구로 각 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I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피고들은 원고 주장과 같이 수용보상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자(회장)라고 표시된 소외 I이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소의 제기 등 소송수행을 위임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것임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른바 종중으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바, 법인격 없는 사단이 제기한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적법한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다. 위 I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원고가 제출한 종친회 회칙(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총무 1인, 이사 5인, 감사 2인 등을 두고(회칙 제5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회칙 제6조 , 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