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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14 2012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G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다

2011. 12. 31. 퇴직하였다.

H은 2003. 7.부터 2006. 7.까지 G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퇴사 후 2010. 1. 4.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I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I’이라 한다) 환경플랜트사업부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0. 11. 서울 금천구 J아파트 512동 앞 놀이터에서 H으로부터 G이 발주한 K사업 T/K와 관련하여 I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8. 서울 강남구 L 식당에서 H으로부터 M사업과 관련하여 I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 및 미화 10,000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및 미화 10,000불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G법 제11조(판시 제1항 뇌물수수), 형법 제129조 제1항, G법 제11조(판시 제2항 뇌물수수 :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