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5,895,61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4....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은 다음과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일시 대출과목 약정금액 근보증한도액 2008. 1. 23.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200,000,000원 260,000,000원 2012. 10. 22. 포괄외화지급보증 미화 300,000달러 (220,000 달러로 변경) 미화 360,000달러 2013. 5. 27.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330,000,000원 396,000,000원 2014. 6. 20. 기준으로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변제되지 않고 남은 대출금은 다음과 같다.
대출과목 미회수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합계 연체이율 2008. 1. 23.자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30,000,000원 1,215,122원 4,680,492원 35,895,614원 18% 2012. 10. 22.자 포괄외화지급보증 186,735,912원 - 3,739,834원 190,475,746원 17% 2013. 5. 27.자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330,000,000원 3,292,857원 10,782,384원 344,075,241원 15.4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잔여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08. 1. 23.자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관련 : 35,895,61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1. 1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인 2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② 2012. 10. 22.자 포괄외화지급보증 관련 : 190,475,746원과 그 중 186,735,91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