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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8나82021

노임(임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 D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로 각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75,05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이 있고,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1억 원에 도급받고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15억 9,0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15억 1,000만 원(31억 원 - 15억 9,000만 원)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자력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75,05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1심에서 D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75,05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그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D이 무자력 상태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D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잔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12. 10.경 피고에게 잔여공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바, D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D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채 합의해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이 D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