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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시, 환청 증세와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칼로 피해자의 팔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칼로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출소 후 술을 많이 마셔 이대로 술을 마시면 죽을 것 같아 차라리 사고를 내서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기존에 앓고 있던 환시, 환청 증세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의 병력, 치료 내역, 약물 복용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시, 환청 내지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