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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65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자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51』(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2. 22. 22:00경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102동 1104호에서 손님인 H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I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4. 3. 1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J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I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4. 2.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9368』(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102동 328호, 507호, 511호, 618호, 828호, 906호 등을 임차하여 각 방실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K’, ‘L’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고용 및 인터넷 광고 사이트 홍보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의 친동생인 M과 피고인 B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에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M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2. 16:0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한 후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종업원 일명 ‘N’와 성교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2014. 9. 12.경까지(피고인 B은 2014. 8. 5.경부터 2014. 9. 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 O, P, Q, R, S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595』(피고인 A,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