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2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 G, E, F에게 각 40만 원, 폭행, 협박, 손괴 피해자들인 I, J, H에게 각 20만 원씩 공탁하였고, 술에 만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위험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