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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128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5,5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