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494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3. 27.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이전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두었던 시험분석성적서의 서식번호에 ‘D’, 시험기간에 ‘2011년 3월 18일~2011년 3월 23일’, 발급일자에 ‘2011년 3월 23일’을 컴퓨터로 인쇄한 후 각각 오려붙인 뒤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8. 울산 남구 용잠로 623 소재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서 담당자인 E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친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시험분석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정형편,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