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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이하 ‘재가급여’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위 센터에 제출하면, 위 센터는 위 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일괄청구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매월 25일경 위 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송금받은 위 센터로부터 위 기록지에 근거하여 그 수당을 지급받는다.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가급여 제공내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청구하는 대로 그 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혼자 제공(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센터의 대표인 D와 공모하여,

1. 2012년 8월 초순경 의정부시 E 소재 C센터에서, 사실은 2012. 7. 10. 18:40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수급자 F(여, 75세)의 주거지에서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피고인 혼자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요양보호사 G과 함께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