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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단2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 23:00 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 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 례 리 1756-2에 있는 광양만 민물 장어 식당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재범한 사안이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