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3 2016고정3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1:3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 피해자 C( 남, 51세 )를 일일 용역으로 고용하여 용접 작업을 시키던 중 피고인이 계속 간섭을 하자 이에 피해 자가 일을 그만두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놈 아, 왜 일을 안하고 가는데 ”라고 욕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 목 격자 D 전화통화에 대한) [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어깨로 살짝 밀었다 기보다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어깨를 밀어냄으로써 그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