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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60892

대여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215,862원과 그중 20,910,000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12. 21. 피고 A와 사이에서, 대출과목 신용대출장기분할상환전환대출, 대출금액 24,600,000원, 대출만기일 2022. 12. 21., 상환방법 1개월마다 분할상환으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대출금 24,6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A는 대출거래약정 당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적용을 승인하였고, 약관 제3조, 제7조에 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A는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5. 1. 25. 이후 연 15%이고, 2015. 2. 26. 기준 대출원리금은 23,215,862원이며, 그중 원금은 20,91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나. 판 단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3,215,862원과 그중 20,910,000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A는 2014. 7. 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거래가액 1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4. 7. 9.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0,000,000원과 원고에 대한 채무(원금 20,910,00 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