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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원심 범죄사실 제1, 2, 5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제1, 2, 5항과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원심 범죄사실 제4항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원심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에게 ‘N렌트카에 취직시켜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F에 대한 원심 범죄사실 제1, 2, 5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이 2011. 4. 7.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4,7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기간 동안 피해자 F의 계좌거래내역과 AK의 진술 및 AK의 계좌거래내역이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도 2011. 5.경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빌려준 시기에 관한 피해자 F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나, 피해자 F이 70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