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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19고정7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 남), 피해자 C(59세, 여) 부부가 가꾸는 텃밭 근처에서 텃밭을 가꾸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6. 18:25경 시흥시 D에 있는 B(65세, 남)에게 “대체 왜 남의 밭에 비닐봉지를 날리냐 ”라고 크게 소리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59세, 여)의 왼쪽 손목을 잡아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65세, 남)에게 “칼을 가지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다음 자신의 텃밭으로 가 그곳에 있던 쇠스랑을 들고 피해자 B(65세, 남)에게 다가가 위 쇠스랑 어깨 위로 치켜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