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은 피해자 J(17세)과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피해자가 ‘D과 사귄다’는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고, 평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은 2017. 10. 4. 22:05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서울 관악구 K 호텔 주차장과 인근 불상지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E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어깨, 배 부위를 수회,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세게 때리고, F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과 C은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7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씨발 새끼야. 맞장 깔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고, G과 H은 각각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I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I, L, F, G, C,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폭행 가담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