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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6 2019가단1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20.부터 2017. 1. 6.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대여한 합계 66,3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소장(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