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7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20. 1. 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20. 1. 3.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