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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5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0:48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1호 선 D 역 중앙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다가 사회 복무요원인 E이 자신을 부축하며 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그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머리로 들이받은 후 “ 내가 누 군지 알아 씨 발 놈들 아. 내가 장교 출신이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왼손으로 E의 목을 힘껏 조른 다음 왼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의 여객안전, 여객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보 건), 수사보고( 범행장소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 사회 복무요원 복무에 관한 건)

1.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사회 복무요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폭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당한 사회 복무요원 E과 합의 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