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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1 2020나200079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중 5행의 “2012. 2. 10.”을 “그 무렵”으로, 11행의 “2014. 7. 22.”을 “2014. 7. 23.”로, 12행의 “2014. 8. 6.”을 “2014. 8. 7.”로, 제4쪽 13행과 제6쪽 14행의 “정산금”을 “약정금”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