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5 2020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2:46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E 쏘나타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