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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이 있고, 2011. 1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 기간을 추가하여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는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0. 9. 24. 취소되었다)에 비하여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