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4.05 2016나1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8. 28. 의류 기타 일상 잡화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5. 미국에서 G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 이하 ‘G 계좌’라 한다)로 미화 100만 달러(이하 ‘달러’라고 하면 미국 달러를 의미한다)를 송금하였고, 2008. 2. 11. G 계좌로 999,954.39달러가 입금되었다.

다. 원고는 미국에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K,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로 2007. 12. 28. 32,000달러를, 2008. 3. 27. 499,957.9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원고

계좌에서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출금이 이루어졌다.

순번 일자 출금(달러) 비고 1 2008. 1. 10. 5,113.47 외화예금대체 2 2008. 1. 24. 10,000 해외송금 3 2008. 1. 31. 10,000 해외송금 4 2008. 2. 4. 6,500 원고는 10,000달러가 출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착오로 보인다.

외화예금대체 5 2008. 2. 27. 12,000 해외송금 6 2008. 3. 5. 154.07 외화예금대체 7 2008. 3. 28. 500,000 외화예금대체(G 계좌로 이체) 8 2008. 8. 6. 13,000 외화예금대체 합계 556,767.54

라. 원고는 2008. 12. 24. 미국에서 G 계좌로 1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2008. 12. 26. G 계좌로 99,957.42달러가 입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08. 2. 11. G 계좌로 입금된 999,954.39달러에 관하여 가) 위 돈은 피고에게 원고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할 인테리어 자재를 구입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

나 피고는 자재공급업체에 위 돈 중 674,676달러만 지급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