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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3 2016고단11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 21세) 과 C( 여, 23세) 등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스마트 폰 채팅어 플 'D', 'E' 등을 통해 태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과 채팅을 하여 군산 시, 익산시, 전주시 등 전 북 일원의 여관이나 모텔 등의 숙박업소, 원룸, 일반주택 등지에 위 태국인 여성들을 데려다주고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과 대금을 7:3으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21:20 경 D 채팅을 통해 조건을 제시한 후 위 태국여성들을 군산시 F에 있는 G 모텔 605호에 데려 다 준 후 “H” 라는 닉네임을 쓰는 성 매수 남과 성교하게 하고 그 대금을 7:3으로 나누어 가지는 등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18. 21: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통신자료 회신

1. 채 증 사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 알선 횟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