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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나3230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인 아래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B, C, D, E, H, I,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분 및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거나 당심에서 소취하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6, 8, 10, 11번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제외).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부친 AA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1955. 10.경 ① 원고의 조부 AM(1935. 1. 25. 사망)의 분묘{도면 (2) 부분}와 ② 원고의 조모 AN(1947. 6. 10. 사망)의 분묘{도면 (6) 부분} 및 ③ 원고의 형 AO(1947. 6. 10. 사망)의 분묘{도면 (9) 부분}를 이장하였고, 1956. 7. 13. ④ 원고의 형 AP(1956. 7. 11. 사망)의 분묘{도면 (7) 부분}를, 1963. 7. 19. ⑤ 원고의 형 AQ(1963. 7. 17. 사망)의 분묘{도면 (8) 부분}를, 1963. 12. 27. ⑥ AA의 처 AR(1963. 12. 25. 사망)의 분묘{도면 (10) 부분}를 각각 조성하였다.

(2) 원고는 AA이 1976. 7. 10. 사망함에 따라 1976. 7. 12. 위 AR의 분묘에 합장을 하였고, 1982. 1. 18.경 모친 AS(1982. 1. 16. 사망)의 분묘{도면 (4) 부분}를 조성하였다.

(3) 원고는 부친 AA이 사망한 후부터 현재까지 AA을 이어 위 각 분묘(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를 수호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AT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G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친 AA을 이어 2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