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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고정11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 남자는 피해자 C과 처음 본 사이로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03:0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모텔 101호에서 피해자와 성명 불상 남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 개새끼 너는 죽어야 된다" 라며 오른발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고 왼쪽 눈썹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처벌 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