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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2 2020노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공판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Z’이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A’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였고, 나아가 ‘AB’, ‘AC’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성명불상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지원하는 등 그 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