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45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도 2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차량의 회수도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