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997』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9.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1대씩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소독기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서 문짝을 찌그러뜨리고, 시가 140,000원 상당의 식탁의자 2개를 넘어뜨려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6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01: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카운터 앞에 앉아 주점을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서빙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담배 불 좀 붙혀 봐라. 내가 범서방파 폭력조직원인데 합성동 애들은 다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01:30경 위 H 주점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장 L이 위 주점 옆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지나가는 행인들과 신고자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위 L에게 “씨발 놈들 뭐야, 이 씨발 놈들 누가 신고했어. 가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L의 가슴부위를 찌르고,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