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말경 E과 순천시 C 답 204㎡ 및 순천시 D 답 708㎡(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료 매년 백미 80kg 6가마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청가시나무(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식재하고 관리하여 오던 중 피고와 E 사이에 2014.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료 매년 백미 80kg 4가마, 임차료 지급시기 매년
4. 30.,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7. 4. 30.까지, 특약사항 임대 만료시 15t 덤프트럭분(마사) 넣고 평탄작업'이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나무를 원고가 아닌 F으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유권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3년동안 이 사건 토지에 밀식된 이 사건 나무 중 400주를 솎아가는 대신 이 사건 토지 임대료를 원고 대신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청가시나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내지 원고의 아내인 F이 이 사건 나무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인 E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