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지위확인등][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수일)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2010. 11. 18.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2,309,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2.부터 2010.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0. 10. 22.부터 원고가 사망하거나 피고 운영의 계명대학교 ○○대학 교수로 재임용되는 날 또는 피고가 정한 정년에 해당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연 62,603,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1,629,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0. 11. 11.부터 원고가 피고 산하 계명대학교 ○○대학 정년보장교수로 복직할 때까지 월 8,025,4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8, 10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2. 7. 1. 피고가 운영하는 계명대학교의 ○○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1984. 10. 1. ○○대학 부교수로 승진되었고, 1988. 10. 1. 그 임기를 10년으로 정하여 ○○대학 교수로 승진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 20.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교원임용동의안을 심사하였는데, 그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교원임용동의안에 관하여 부적격이라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1999. 1. 21.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와 1999. 2. 2.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면직동의안이 가결되자, 그 날 원고에게 ‘원고의 1988. 10. 1.자 교수직 임용계약은 1999. 2. 28.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가 정한 교원인사규정 제24조는 ‘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은 대상교원이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을 하고(제1항),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대상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거한 업적평가결과가 정년보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제2항), 총장은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에 해당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을 제청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사규정 제25조 제5항은 ‘정년보장 대상교원은 박사학위 소지를 원칙으로 하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한 학사학위 취득 후 누적인정연구업적이 1,000점 이상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업적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업적으로 ‘국제전문학술지(구분코드 2221) 게재논문 200점, 저술상(구분코드 2431)을 수상한 전문 학술저서(구분코드 2111, 2112) 200점 또는 국제전문학술지(구분코드 2221) 게재논문 150점 및 학술상 수상(구분코드 2432, 2433)’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인사규정 제25조 제6항은 ‘정년보장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승진임용의 유보사유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년보장임용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인사규정 부칙 제23조(1998. 7. 1. 시행) 나항은 ‘시행일 현재 교수로 기간을 정해 임용되어 있는 교원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년보장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심사기준은 부칙 제22조 사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위 인사규정 부칙 제22조(1998. 4. 3. 시행) 사항은 ‘1997. 4. 12. 이전에 기간제로 계약된 교수가 승진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년보장을 받기 위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 평가된 심사대상 기간 중 업적의 영역별 평점 및 종합평점이 교육업적 평점 450점, 봉사업적 평점 250점, 종합평점 1,000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정년보장임용심사 당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교원업적평가결과 교육업적 600점, 연구업적 840점, 봉사업적 335점 등 총 1,775점의 교원업적 평점을 받아 위 인사규정 부칙 제22조 사항에서 정한 업적의 영역별 평점 및 최저 종합평점을 모두 충족하였다.
바. 원고는 1999. 4. 26.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수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교수지위확인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 99가합19999 )를 제기하였다가 2000. 8. 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01.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 2005. 7. 13. 제정되자 그 법에 따라 2006. 3. 6.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피고(그 당시의 명칭은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이었다.)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청구서는 그 달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아. 특별위원회는 2006. 6. 7. 원고가 정년보장심사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업적평가규정에도 없는 종합업적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사유와 근거의 제시 없이 원고를 정년보장임용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정년보장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원고가 간선제 총장 선출에 반대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임용을 부적격으로 의결하게 된 구체적 사유와 근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및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임용을 부적격으로 의결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380호 )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07. 5. 30.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원고의 강의태만과 교수로서의 품위손상 때문이 아닌 법인 이사회와 학교운영에 비판적인 교수를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그 사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2. 28.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한편 피고에 대하여 1999. 12. 13.부터 그 해 22.까지의 교육부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결과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교원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되어 조치사항으로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특히 원고에 대하여는 ‘정년보장임용에 필요한 1,000점을 상회하는 1,775점을 받았음에도 총장이 자의적으로 정년보장임용에서 제외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법리(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⑴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⑵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⑶ 그런데 개정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이전의 구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 사전절차와 재임용거부사유 및 사후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및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 결정 ) 또는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여 재임용 여부는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확고한 법해석의 상황 아래에서 학교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현재의 변화된 법해석으로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기초로 사립대학 교원의 권리 내지 법익침해의 결과에 관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시로선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소급적용이나 특별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의 위법한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무효확인 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2003. 2.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재임용심사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사유 등으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⑷ 그리고 이와 같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존재함이 확인된 이상 이때부터는 학교법인이 여전히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되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게 된다. 그런데 재임용절차는 통상적으로 재임용신청과 재임용심사, 재임용 여부의 결정 순서로 진행되게 되며 재임용거부결정은 재임용신청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미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져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조치가 취해졌다면 당해 재임용절차는 완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되므로,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효력이 부정되어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를 할 의무가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의무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먼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보더라도 과거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하여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학교법인에게 재심사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으로 재임용심사를 촉구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통하여 표시되기도 하겠지만,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제기 행위 등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⑸ 나아가 이와 같이 이러한 해당 교원의 재임용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학교법인의 조치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인바,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과거 재임용거부결정이 정당하다고 여겨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관한 학교법인의 고의·과실은 과거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⑹ 한편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먼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 재심사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특별법이 제정되자 그 법에 따라 2006. 3. 6. 특별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청구서는 그 달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06. 3. 9.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날부터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재심사를 할 의무가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⑵ 나아가 위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재심사 신청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재임용하거나 재임용 재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고, 그와 같은 일탈·남용에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원고가 정년보장심사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와 근거의 제시 없이 원고를 정년보장임용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정년보장임용에서 제외하였고, 이는 원고의 강의태만과 교수로서의 품위손상 때문이 아닌 법인 이사회와 학교운영에 비판적인 교수를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재임용을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피고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 재심사 신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여겨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한 피고의 잘못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심사신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은 잘못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⑶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원고의 강의태만과 교수로서의 품위손상 때문이 아닌 법인 이사회와 학교운영에 비판적인 교수를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재직기간 중에 술에 취하거나 바둑에 열중하여 단축수업을 하거나 수업을 하지 아니하고, 담당과목을 다른 교수 또는 강사들에게 강의하도록 시켰으며, 피고와 학교를 비난하는 허위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⑴ 임금 상당의 손해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을 위한 심사절차도 재개하지 아니한 채 재임용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계명대학교 교원의 연봉은 2006년도에 최고 96,342,720원, 최저 81,637,440원, 2007년도에 최고 99,999,480원, 최저 84,627,600원, 2008년도에 최고 105,250,180원, 최저 86,247,960원, 2009년도에 최고 103,177,000원, 최저 89,434,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계명대학교 교원으로 재임용되었다면 적어도 위 연봉 중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연봉 최저액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2010년 이후의 연봉 최저액은 2009년도 연봉 최저액 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명대학교 교원의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교재연구수당, 업무추진교통비, 의학연구비는 실제로 근무한 교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는 것이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명대학교 교원의 연봉에는 교재연구수당, 업무추진교통비, 의학연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수당 등은 모두 교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구하는 2006. 3. 10.부터 2010. 10. 21.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398,775,443원(= 81,637,440원 × 297일/365일 + 84,627,600원 + 86,247,960원 + 89,434,200원 + 89,434,200원 × 29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2010. 10. 22.부터 원고가 사망하거나 피고 운영의 계명대학교 ○○대학 교수로 재임용되는 날 또는 피고가 정한 정년에 해당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임금 상당액인 연 89,43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⑵ 퇴직금 상당의 손해
㈎ 원고는 피고의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원고가 2006. 3. 10. 재임용되어 정년이 되는 2011.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41,556,525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 31,965,279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교원인사규정(갑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계명대학교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6. 3. 10. 재임용되어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0. 11. 18.까지 4년 254일 근무하였다면, 원고가 정년이 되는 2010. 8. 31.에 34,518,345원{= (89,434,200원 × 30일/365일) × (4년 + 254일/365일)}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을 것임에도 피고가 재임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위 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가 입은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2010. 10. 21. 현재의 현가로 계산하면 33,094,814원{= 34,518,345원/(1 + 0.05 × 314일/365일)}이 된다.
㈑ 나아가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 원고가 사망하거나 피고가 원고를 재임용할 경우 원고는 더 이상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에는 피고의 재임용거부로 인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책임의 제한
⑴ 기발생손해 : (임금 상당의 손해 398,775,443원 + 퇴직금 상당의 손해 33,094,814원) × 0.7 = 302,309,179원
⑵ 장래 발생할 손해 : 임금 상당의 손해 89,434,200원 × 0.7 = 62,603,940원
다. 위자료
⑴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피고가 원고의 재심사신청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한 2006. 3. 9.부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2009. 4. 6.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06. 4. 6.까지의 피고의 위자료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의 위자료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⑵ 나아가 2006. 4. 7. 이후의 재임용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경위 및 결과,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52,309,179원(= 재산적 손해 302,309,179원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0. 10. 22.부터 원고가 사망하거나 피고 운영의 계명대학교 ○○대학 교수로 재임용되는 날 또는 피고가 정한 정년에 해당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연 62,603,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