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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9714

대여금

주문

1. 선정자 C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대여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 연대보증 ① 2003년경 50,000,000원 피고 B ② 2003. 5. 15. 20,000,000원 ③ 2005. 11. 25. 8,000,000원 ④ 2005. 11. 28. 10,000,000원 합계 88,000,000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년 부터 2005년 사이에 아래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선정자 C에게 합계 8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① 대여금에 대하여는 피고 B가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망인은 2006. 12.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 중 선정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선정자 C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면책 항변 가) 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채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