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210 (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고, 2015. 7. 30. 00:10 경 인천 중구 F 시장에 있는 G 마트 옆 골목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H(53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E이 피해자에게 “ 아저씨, 잠깐 따라와 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골목 입구에서, D과 C은 골목 밖에서 각각 망을 보고, E은 위 골목 안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프라다 휴대폰 1대와 현금 11만 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D, I, E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 D, I, E은 2015. 8. 1. 01:00 경 인천 남구 J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E이 즉석에서 위 오토바이를 훔치자고

제의하였고, 그 제의에 따라 피고인과 D은 위 골목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오토바이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갔다.

I은 키 박스를 손괴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강제로 걸고 E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C, D, I, E이 순차적으로 함께 위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