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4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수거 책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① 피고인은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 자로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유혹을 받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직후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 및 그 경위 등에 대해 순순히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③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한 것은 이 사건 범행 2건이 전부인 점, ④ 이 사건 범행 2건 중 1건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수에 이른 나머지 1건도 편취금액이 600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큰 편은 아닌 점, ⑤ 그나마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기수 범행의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4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득 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⑦ 피고인이 이미 2개월 남짓한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앞으로 다시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선도의지 또한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초범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