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720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641,386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망 F이 2014. 2. 5.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F을 공동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갑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 F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310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6. 1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