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39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울산 남구 C 소재 D 원룸 202호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소재 D 원룸 202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장내에서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PC형 야마토게임기 8대와 메인컴퓨터 1대를 구입하여 주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코인충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말부터 같은 해

6. 말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9,000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2. 울산 남구 E 소재 F빌딩 502호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소재 F빌딩 502호 공소사실의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원룸 202호”는 오기임이 명백함. 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장내에서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PC형 야마토게임기 8대와 메인컴퓨터 1대를 구입하여 주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코인충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 환전 및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