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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8구단143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24.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8.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2018. 7.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네갈에서 창문 등 제작, 공급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고용한 이복동생 B(B, 이하 ‘B’라 한다)가 2017. 2.경 고객으로부터 창문 제작 비용으로 260만 세파 프랑을 지급받고도 이를 위 지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해 버렸다.

이에 원고는 2017. 2. 22.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B를 압박하여 금전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B를 경찰에 신고하고, B로부터 50만 세파 프랑을 반환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B에게 나머지 210만 세파 프랑의 반환을 요구하자 B와 그 형제들(B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이복형제들이다, 이하 B와 합하여 ‘B 등’이라 한다)이 그 직후부터 원고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여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가면 B 등으로부터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