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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19고단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3] 피고인은 2017. 1.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을 E시장 재건축조합 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E시장 재건축 설계를 C에 맡기고 싶다. 재건축조합 총회가 2017. 1. 16. 열릴 예정인데, C을 설계사로 채택해 줄 테니 총회 개최비용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고, 2017. 1. 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위 C 부사장 G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위 재건축조합의 총회를 계획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총회개최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와 같이 2017. 1. 16. 개최하려고 계획했던 총회에 대하여도 다시 2017. 1. 5. 부산지방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이 접수 되어 2017. 1. 9. 조합장후보 H에게 가처분신청서 부본과 심문기일소환장이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도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나 위 G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알리지 않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위 재건축조합 총회개최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77]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 E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4. 24.부터 2016. 7. 6.까지 E시장재건축조합에서 단순히 조합 사무를 보는 본부장의 지위에 있었고,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