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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8 2014고합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8: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던 피해자 E(남, 7세)의 몸에 묻은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옷을 입으러 가려고 하는데도 피해자를 뒤에서 팔로 감싸 안은 다음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녹화씨디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