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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8 2013고단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23:2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